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9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 업무수행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투자사와 잡코리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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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