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29
선고일
2023-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경고성 이메일을 보내 업무수행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투자사와 잡코리아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신용을 훼손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메일로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서면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