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8
- 선고일
- 2023-07-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나 판정일 현재 법인격이 유지되고 있어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국 본사의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인한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실제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폐업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법한 해고예고 통보를 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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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