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7
- 선고일
- 2023-11-2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해고일 다음날 계속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등 사용자의 사직 요구를 수용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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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