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26
선고일
2023-08-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역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는 사용자의 요청을 진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