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5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보험설계사인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무(SM)를 시작하기 전 교육을 받던 중 계약이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받은 교육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한으로 보기 어렵고, 실제 교육도 선임 보험설계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본급 없이 실적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2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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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