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3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 권한을 위임받는 조건으로 임원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무로 재직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웠고 외근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으며, 고액의 급여를 받고 투자유치 등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부당이득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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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