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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22
선고일
2023-07-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자신들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일을 '공사 완료 시까지'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공사 진척 상황을 고려해 4월 말에 공사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여 계약만료를 통보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통보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 미지급 목적의 해고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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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4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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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