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1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른 원직복직 미이행과 진급 누락의 인사명령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미이행 청구의 경우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일자와 행위를 특정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진급 누락의 경우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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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