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20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동료에게 업무가 몰리도록 아동을 배분하는 따돌림에 동조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가 따돌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하여 비위 정도가 경미함에도 정직 20일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통보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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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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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