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1
선고일
2023-05-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적 언동으로 고충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와 규정상 성 비위행위 감경 불가 조항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