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1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적 언동으로 고충 신고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처분결과와 규정상 성 비위행위 감경 불가 조항 등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역학조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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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