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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18
선고일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7건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기한 미준수, 동료에 대한 협박성 이메일 발송 등 5건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반복성,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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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