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18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내린 정직 3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7건의 징계사유 중 업무지시 거부, 기한 미준수, 동료에 대한 협박성 이메일 발송 등 5건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반복성,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