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17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역량 면접 과정에서 4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카카오톡으로 근무종료를 통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카카오톡에는 자진퇴사에 따른 근무종료 사실을 공지했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7(지원금의 환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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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