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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17
선고일
2023-07-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역량 면접 과정에서 4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인수인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카카오톡으로 근무종료를 통지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카카오톡에는 자진퇴사에 따른 근무종료 사실을 공지했을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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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