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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16
선고일
2023-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본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별 근로조건 등 2만여 개의 자료를 무단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허위 보고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성희롱 징계 이력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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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