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16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본인 업무와 무관한 개인별 근로조건 등 2만여 개의 자료를 무단 저장하여 외부로 유출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후 허위 보고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성희롱 징계 이력과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 2주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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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