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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15
선고일
2023-1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문,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과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조직 융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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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