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11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근로자에게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를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하자,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기존 업무에 계속 종사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며 주민들의 분리 요구도 있었기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미미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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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