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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10
선고일
2023-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점, 이전에도 임금 불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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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