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10
- 선고일
- 2023-11-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점, 이전에도 임금 불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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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