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0
- 선고일
- 2023-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과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짐을 정리해 갔으며, 이후 병가 처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독려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근거가 없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0조(등록취소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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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