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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0
선고일
2023-04-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소장과의 통화에서 사직 의사를 밝힌 뒤 짐을 정리해 갔으며, 이후 병가 처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독려에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근거가 없고, 회사의 채용공고는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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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