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09
- 선고일
- 2023-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고용승계를 전제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양도양수계약 파기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도양수계약 파기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더라도 법정 절차와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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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