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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09
선고일
2023-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으므로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고용승계를 전제로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양도양수계약 파기로 사업을 철수하면서 근로자들의 사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일방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도양수계약 파기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더라도 법정 절차와 해고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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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