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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0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08
선고일
2023-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인 권한 없이 허위로 겸직동의서를 작성하고 겸업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비위를 행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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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