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0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08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리인 권한 없이 허위로 겸직동의서를 작성하고 겸업 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고의적·반복적으로 비위를 행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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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