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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07
선고일
2023-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지사장 직함을 사용했으나 독자적 권한 없이 모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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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