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07
- 선고일
- 2023-07-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한국지사장 직함을 사용했으나 독자적 권한 없이 모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직원들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명시되지 않았고 적법한 징계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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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