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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401
선고일
2023-11-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의무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가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별정직 계약직으로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계약 갱신 사례와 종료 사례가 모두 존재하며, 해당 직위 신설 이후 계약이 갱신된 사례는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조직관리 문제가 지적되었고 성과평가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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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