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4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00
- 선고일
- 2023-07-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알리지 않았고, 개최 불과 6시간 전에 통지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후 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근로자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가 위법하므로, 2023년 2월 15일 자 징계처분과 2월 23일 자 해고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4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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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