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4
- 선고일
- 2023-03-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지출결의 절차를 위반하여 자금을 청구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금사용 내역을 상세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건을 부정청구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33년간 징계 전력 없이 장기 근속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비행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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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