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
선고일
2023-03-0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 무단결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해고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당연 종료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성은 없으나 근로자가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