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
- 선고일
- 2023-03-0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 무단결근,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해고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신분관계가 당연 종료되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성은 없으나 근로자가 구제받을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고용허가 신청 유효기간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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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