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99
- 선고일
- 2023-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의원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대표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타 직원에게 퇴사를 권유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고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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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