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9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97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혐의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근로자가 피해 사실을 시인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성희롱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상벌규정과 유사 징계사례에 비추어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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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