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95
- 선고일
- 2023-06-2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였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원직복직'은 이미 폐쇄된 보호센터로의 복직을 의미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른 직무 변경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복직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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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