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90
- 선고일
- 2023-11-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법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실과 신뢰도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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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