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8
- 선고일
- 2023-05-1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 의무나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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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