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89
- 선고일
- 2023-11-21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방침에 따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서비스센터에 임의로 출입하자 사용자는 이들에게 견책 및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에 근로자들은 해당 조치가 부당한 징계이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승인 없이 임의 출입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되므로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들이 사내 질서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을 불이익 취급하거나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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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