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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88
선고일
2023-11-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전날 이미 다른 곳에 구직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 근무한 점, 동료 직원에게 홧김에 먼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명을 사용자가 수용하여 상호 합의 하에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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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