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84
- 선고일
- 2023-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 계약을 맺고 활동한 운영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상 사용종속 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운영단의 의사결정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운영위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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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