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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84
선고일
2023-07-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임 계약을 맺고 활동한 운영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계약상 사용종속 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고, 공동운영단의 의사결정이 수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운영위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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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