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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83
선고일
2023-07-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과장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관리과장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계약 종료일을 앞두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스스로 사직일을 정해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관계가 사직서 수리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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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