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80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계팀 팀장인 근로자가 손해배상 합의금 80만 원을 분실하고 즉시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직무 불성실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액이 소액이며 변상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의결서를 전달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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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