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9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일별 근무자 현황과 보험 자격취득 내역 등을 바탕으로 산정기간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3.3명이며, 가동일 중 5명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1/2 이상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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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