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8
- 선고일
- 2023-06-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찰 매표소 직원인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작성한 기간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이들의 신분이 정규직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이 없고 사찰 내 계약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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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