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7
- 선고일
- 2023-07-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다른 직원 간 다툼의 원인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직원들의 집단퇴사 의사 표시도 근거가 없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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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