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4
- 선고일
- 2023-11-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병가를 사용한 후 복직 의사를 밝히거나 별도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상 휴직기간 만료 후 미복직 및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에 관한 별도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당연퇴직)가 사유와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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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