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3
- 선고일
- 2023-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임금 협의가 결렬되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였고, 근로자 역시 계속 근로할 의사 없이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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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