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73
선고일
2023-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임금 협의가 결렬되자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락하였고, 근로자 역시 계속 근로할 의사 없이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