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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70
선고일
2023-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녹취록상 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공정 종료 등으로 인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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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