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70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녹취록상 근로계약 종료 후 즉시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공정 종료 등으로 인해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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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