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6
- 선고일
- 2023-09-19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고용승계 의무 규정, 종전 용역업체의 고용승계 안내, 용역업체 변경 시의 고용승계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발주처 담당자의 말만 믿고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채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승계 거절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진술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6조(제조 과정 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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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