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69
- 선고일
- 2023-10-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고정된 근무시간, 일정한 급여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호텔 입구에서 큰 소리로 사용자를 욕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흠결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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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