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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66
선고일
2023-06-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현장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자신들을 철수시킨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조기 현장 종료 시 계약기간이 자동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청사의 공정표 및 업무단톡방 공지를 통해 2023년 4월 말에 현장이 종료됨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28일 이후 남은 인력은 마무리 작업을 위한 최소 인원에 불과하므로 해당 현장은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현장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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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