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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65
선고일
2023-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에서 용접 도면을 볼 수 없다고 답변한 점, 당사자 간에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출근일이라 주장한 날은 근로자의 날로 사업장이 운영하지 않아, 다른 면접자가 채용되지 않으면 같이 일해보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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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