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63
- 선고일
- 2023-11-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노무 관리 등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며 상시근로자 수도 5인 이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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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