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62
- 선고일
- 2023-07-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 근로관계의 외관을 갖추었으나, 업무 수행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회사의 복무규정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입사 시 급여통장과 도장을 회사에 맡긴 채 관리하지 않다가 회사의 임금 반환 요구에 약 6,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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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