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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60
선고일
2023-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작가 집필 계약의 특성과 보수 지급 방식, 근무 장소와 시간 및 집필 내용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겸직이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작가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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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