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6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60
- 선고일
- 2023-12-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작가 집필 계약의 특성과 보수 지급 방식, 근무 장소와 시간 및 집필 내용을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겸직이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작가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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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