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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59
선고일
2023-11-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총 3년 2개월을 근무하여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지 통보를 하면서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만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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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