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6
- 선고일
- 2023-1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물류관리팀으로의 전보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번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연구 행정 분야의 경력 단절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은 하였으나 이는 단순 통보에 불과하며, 이례적인 전보임에도 성실한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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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